친환경폐차장으로부터 폐차일자가 기재된 등록원부(갑)를 반드시 수령/확인하십시오.(팩스/우편송부)
잔여 보험료의 승계
등록원부(갑)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잔여 기간의 보험료를 새차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잔여 보험료의 환불
신차 구입 계획이 없거나 꼭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할 경우라면 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통장사본(앞면)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보험 경력이 1년 감소하여 추후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연 2회 과세되며, 1 기분은 1월~6월, 2 기분은 7월~12월입니다. 차량말소등록이 5~6월, 11~12월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자동차 세금으로 고지되며 이 경우 등록원부(갑)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지참하여 관할 관청으로 가시면 재정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