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 혜택 아이콘
노후차 보유 고객 혜택 안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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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 -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대상차량 확인하기 | |||||||||||||||||||||||||||||||||||||||||||||
기간 | - 각 지자체별 공모 시작 시점 ~ 예산 종료시까지 | |||||||||||||||||||||||||||||||||||||||||||||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
비고 |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상한액 내에서 화물, 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추가 지원의 경우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상담하신 지점/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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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신청 -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 폐차 대상차량 여부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차량소유자가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제출 -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 차량소유자가 신규 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