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규정

차량 구매 관련한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 혜택 아이콘
  •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노후차 개소세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후차 보유 고객께서는 차량 구매시 금액 부담도 덜고 미세 먼지 저감에 앞장서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노후차 보유 고객 혜택 안내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 혜택 적용되는 대상차량, 기간,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비고 유의사항을 나타낸 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
-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대상차량 확인하기
기간 - 각 지자체별 공모 시작 시점 ~ 예산 종료시까지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의 구분, 상한액(만원) (5등급, 4등급 - 기본+추가지원금), 지원율(기본/추가 (차량구매))를 나타낸 표
구분 상환액(만원)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총 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70% 30%
총 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4,000 10,000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비고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상한액 내에서 화물, 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추가 지원의 경우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지원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상담하신 지점/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1.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신청
  2.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 폐차 대상차량 여부 확인 및 확인서 발급
  3. 차량소유자가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제출
  4.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5. 차량소유자가 신규 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6.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