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통행 기준 아이콘
대상
-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승용자동차 중에서는 9인승 이상 그랜드스타렉스/스타리아/스타리아 라운지에 6명 이상 탑승했을 때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관련한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승용자동차 중에서는 9인승 이상 그랜드스타렉스/스타리아/스타리아 라운지에 6명 이상 탑승했을 때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