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입 가능 차량
일반 승용, RV는 물론이고 장애인 전용 모델 및 렌터카 사양도 구입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전용 모델 및 렌터카는 가격표상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면세로 반영되어 있고, 일반 승용,
RV차량은 가격표상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 1) 장애인 전용 모델
- 가솔린 모델 : 엑센트(1.4VVT)
- LPG 모델 : 아반떼(1.6LPI), LF쏘나타(2.0LPI), 그랜저(3.0 LPI)
- 2) 렌터카
- LPG 모델 : 아반떼(1.6LPI), LF쏘나타(2.0LPI), 그랜저(3.0 LPI)
- 3) 일반 승용, RV 차량
장애인 면세 공동명의
장애인의 경우 세금 혜택등을 볼 수 있어서 장애인과 가족의 구성원이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 장애인과 공동명의 면세 구입 방법
- ① 주계약자 설정 기준
- 주계약자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과세로 공동명의 구입할 경우에는 장애인이 외 1인이 되어도 무관합니다.)
- ② 공동명의 조건
- 공동명의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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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시에는 주계약자와 공동명의자의 세대 합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서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차량 등록 시 불균등 지분 설정을 하신다면 등록관청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개별 소비세 면세 차량 재구입 연한 : 5년
- 장애인 차량 보유기간이 5년 경과하였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폐차하거나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 2) 개별 소비세 추징 기준
- 5년 내 개별 소비세 면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차량 양도 시 이전 소비자에게 개별 소비세를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