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절차

현대자동차 구매절차와 절차별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 장애 등급 및 종류에 따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장애인 단독 명의 또는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일부 가족의 경우 공동명의를 통하여 세금 혜택을 보며 차량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구입 가능 차량

일반 승용, RV는 물론이고 장애인 전용 모델 및 렌터카 사양도 구입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전용 모델 및 렌터카는 가격표상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면세로 반영되어 있고, 일반 승용, RV차량은 가격표상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 1) 장애인 전용 모델
    1. 가솔린 모델 : 엑센트(1.4VVT)
    2. LPG 모델 : 아반떼(1.6LPI), LF쏘나타(2.0LPI), 그랜저(3.0 LPI)
  • 2) 렌터카
    1. LPG 모델 : 아반떼(1.6LPI), LF쏘나타(2.0LPI), 그랜저(3.0 LPI)
  • 3) 일반 승용, RV 차량

대상별 세금 면제 혜택

장애인 1인 1대에 한하여 장애등급별/세금종류별 면세가 가능합니다.

장애등급별/세금종류별 면세 자세히 보기

장애인 면세 공동명의

장애인의 경우 세금 혜택등을 볼 수 있어서 장애인과 가족의 구성원이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 장애인과 공동명의 면세 구입 방법
  • ① 주계약자 설정 기준
    1. 주계약자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과세로 공동명의 구입할 경우에는 장애인이 외 1인이 되어도 무관합니다.)
  • ② 공동명의 조건
    1. 공동명의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2. 공동명의 시에는 주계약자와 공동명의자의 세대 합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서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차량 등록 시 불균등 지분 설정을 하신다면 등록관청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개별 소비세 면세 차량 재구입 연한 : 5년
    1. 장애인 차량 보유기간이 5년 경과하였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폐차하거나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 2) 개별 소비세 추징 기준
    1. 5년 내 개별 소비세 면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차량 양도 시 이전 소비자에게 개별 소비세를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