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대자동차 접수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저희 현대자동차 긴급봉사반 ( ☎ 080-600-6000 ) 에 사고 일시 장소, 사고 현황, 처리상태, 피해자 피해 차량번호 등의 자세한 사고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만약, 사고가 나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 없이도 저희 현대자동차에 연락만 주시면 신속하게 견인입고조치 또는 자세히 안내하여 고객님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고처리를 도와드립니다.
2. 피해자 구호
- 현대자동차에 연락하신 후에는 우선 피해자부터 구호하십시오. 부상자가 있으면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도착하기전까지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1항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증거 및 목격자 확보
부상자 구호조치가 끝나면 주위 목격자를 가능한 여러 명 확보하고, 그들 연락처를 기록해 두십시오. 그리고 사고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바퀴위치를 표시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고 현장을 촬영 하십시오. 사고차 내부의 계기판이나 시트 상태까지 자세히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찰서 신고
- 증거 및 목격자 확보가 끝나면 교통이 원할하게 소통될 수 잇도록 도로변으로 차량을 이동 후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차량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십시오.
만약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다면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