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멤버스 회원가입 대상 및 카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블루멤버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블루멤버스 회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블루멤버스 회원은 기존 개인회원에서 렌트/리스 고객 및 법인차량의 실운행자까지 확대(‘13.12월 부)되었으며 중대형트럭 및 중대형버스 차종도 대상 차종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회원 유형별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구분 | 대상유형 |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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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 일반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 현대차를 구매 및 보유하고 블루멤버스에 가입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렌트/리스 이용개인 | 렌트/리스사에서 현대차를 12개월 이상 임대하고 블루멤버스에 가입한 개인 고객 (단, 최초 임대 고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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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직원 | 렌트/리스사에서 12개월 이상 임대하고 블루멤버스에 가입한 법인의 실운행자 (실운행개인) 및 직구매한 법인의 실운행자(최초 계약 고객에 한함) | |
개인 (실차주) | 출고 주체 이외 실제 차량 소유관계 증명 가능한 개인/개인사업자 예) 특장업체, 지입사로부터 구매한 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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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입 실차주) | 매매주문서 주계약자 이외 실제 차량 소유관계 증명 가능한 지입 실차주 (최초 구매자에 한함) ※ 지입 실차주 : 실차주 본인차량이지만 차량명의가 본인이 아닌 지입업체로 되어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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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 | 일반 법인 | 현대차를 구매 및 보유하고 블루멤버스에 가입한 직구매 법인 |
렌트/리스사 | 현대차를 구매 및 보유하고 블루멤버스에 가입한 렌트/리스사 (단, 중대형트럭 및 중대형버스 차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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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리스 이용법인 | 렌트/리스사에서 현대차를 법인 명의로 12개월 이상 임대하고 블루멤버스에 가입한 법인 고객(최초 계약 고객에 한함) | |
법인 (실차주) | 출고 주체 이외 실제 차량 소유관계 증명 가능한 법인 예) 특장업체로 부터 구매한 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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