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재발 통보서 관련 안내 및 접수 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따라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 위원회에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일반하자의 경우 2회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 초과한 경우 포함) 하자재발통보서(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사 등에게 필수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자재발통보서를 접수한 자동차제작사는 접수 내용을 확인 후 하자재발통보서에 기록된 소유자에게 접수 완료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의 수리를 진행합니다.
하자재발통보서 작성은 자동차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가 작성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작자 등이 하자재발통보서 접수 후 당사 서비스네트워크에서 차량 수리를 하였으나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소유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안전·하자 심의 위원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가 접수되면 중재규정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며 중재판정의 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본 화면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당사에서 하자재발통보서를 전자문서로 접수 받기 위한 것이며 서면 접수를 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53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